내가 이해하려고 써봤어
ㄴㅈㅅ : 계약 위반 시정 요구
ㅎㅇㅂ : 계약 위반 아님
~ 14일 뒤 (위반사항 시정 기간) ~
ㄴㅈㅅ : 시정 안해서 계약 해지 통보
ㅎㅇㅂ : 계약 위반 아님 / 계약 유지 원함
ㄴㅈㅅ는 계약서대로 14일 기간줬는데 ㅎㅇㅂ가 시정 안해서 해지 통보했고 29일부터 ㅎㅇㅂ가 스케쥴 가져와도 ㄴㅈㅅ 입장으로 보면 할 의무가 없음. 받을것도 없고 줄것도 없으니 소송할 필요도 없음.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할수 있는데 당장은 안하는듯)
ㅎㅇㅂ는 소속사 의무를 다했고 시정 기간 중 최선을 다했다 (ㅂㄹㅍㄹ 공지). 계약 불이행으로 ㄴㅈㅅ 소송 가능.
그럼 계약을 누가 위반했냐로 재판열림
재판중에도 ㄴㅈㅅ는 이미 계약해지 통보해서 다른일 해도됨. 나중에 패소하면 이걸로 소송걸릴수는 있음
그래도 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일이년 걸릴 재판이 아님. ㅎㅇㅂ 소속으로 이미지 망가지고 수납되는거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함.
여기까지 내가 이해한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