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많이 써봐서 잘 아는데 계약서는 일정한 양식이 있어. 그 양식에 '해지' 혹은 '종결'이라는 이름의 조항이 존재함.
종결/해지 조건은 보통 '1. 한 측이 ~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한 측이 ~한 사유로 더이상 계약 유지가 불가한 경우. 3. 양측이 동의한 경우'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어떻게 하냐는 계약서 알못들이 있는데 원래 '위반' 하면 계약해지 가능해. 그게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계약 조건이야
뭐 가처분이나 소송 그런거 할 필요가 애시당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