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쪽 안해서 세세한거 모름
민희진 가처분 소송에서 밝혀진 어도어-뉴진스 계약내용에 의하면 어도어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뉴진스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즉, 어도어 계약 위반 이라는 조건이 달성되면 뉴진스에게 계약 해지권이 생김
뉴는 어도어가 계약 위반 했으므로 해지권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지한거임
뉴 말대로 어도어의 계약 위반이 있었다면 계약 해지 유효함
어도어는 계약 위반 없으므로 뉴에게 해지권 없고, 뉴의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면 됨
어도어가 소송 걸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 따라서 뉴진스에게 해지권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뉴진스의 계약해지가 유효한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됨
어도어가 소송 안걸면 걍 해지되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