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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고자 '연습생'이라는 불안정한 시기를 겪는 문화예술인 지망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연습생, 중도 포기자 등이며 도가 실태 조사와 지원 사업 등을 벌이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도 포함했다.
전국 광역 지방의회 중에는 서울시의회가 올해 1월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도내에도 많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까지 실태조사조차 이뤄진 적이 없어 규모를 추측도 못 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연습생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