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계약을 위반한 쪽이 어도어인 만큼 계약은 해지하되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다.
그간 뉴진스가 어도어 또는 하이브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그럴 경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주고 나와야 한다고 써왔고, 예측해왔던 사람들로선 완전히 발상의 전환인 셈이었다.
그간 그런 경우만 봐왔던 사람들에겐 상식을 깬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회견장에서 많은 기자들이 계약해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전속계약이 끝이라고 하면 끝이 되는 것인지 묻고 또 물었다.
뉴진스 멤버들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소송을 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맨스플레인을 하는 기자도 더러 눈에 띄었다.
변혁자의 행보는 언제나 틀에 박힌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뉴진스는 활동을 멈춰야 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어도어와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어도어가 뉴진스의 계약해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은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어도어는 소송에서 뉴진스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어도어가 기존에 자신들로 인해 맺었던 광고 등 제3자와의 계약들은 피해를 주지 않고 싶기에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은 어도어의 것이 된다.
그야말로 K팝 역사에 분기점이 될 선언이다. 이는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자간 관계이기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도 놀랍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가까운 전례가 있다. 바로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발표한 것과 똑 닮았다.
참으로 절묘한 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세상물정 모른다고 호통 치는 사람들, 그런 매체도 여전히 있다. 당연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뉴진스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란 건, 누구보다 뉴진스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터다. 스스로 이야기했듯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어린 여자라 세상물정 모른다고 짐짓 위하는 척 호통치지 않아도 뉴진스가 그 길에 대해 제일 고민했을 테다.
그럼에도 뉴진스는 그 길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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