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라며 “사모펀드 입장에선 대주주가 다운사이드(하방)를 막아주는 만큼, 업사이드가 있으면 나에게 나눠달라고 요구할 만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계약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국이나 거래소가 주주끼리의 약정을 미리 알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M&A 전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맺은 주주 간 계약은 내용을 공시하는 게 의무”라며 “이번 경우는 상장 전에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시 의무가 없지만, ‘계약 이행 시점’이 상장 직후이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방 의장과 사모펀드들이 특별관계자인지 여부도 중요한데, 그걸 판단하려면 이들이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을 맺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들이 특별관계자임에도 상장 직후 주주 간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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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제대로 들어가야한다 카카오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