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20년 상장 당시 사모펀드(PEF)와 비공개 계약을 통해 4000억 원에 이르는 추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금융 당국도 관련 사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과 PEF 간 체결된 비공개 계약과 관련해 사안을 파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됐으니 어떤 내용인지 파악 중”이라며 “특정 사안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뉴메인에쿼티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핵심은 ‘IPO 성공 시 PEF 매각차익의 30% 지급, 실패 시 지분 환매’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 하이브 상장으로 PEF들이 대규모 수익을 거두면서 방 의장도 계약에 따라 4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나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등에 공개되지 않았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사적 계약이라 법적 검토를 거쳐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지원 기자(jw@sedaily.com)
https://naver.me/58NzaF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