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팀의 채용 기준 : 동료직원 평, 회사실적, 근태등 재직기간 동안 최대한 결점이 없는 사람들만 추려서 내부심사를 통해서만 가능
1.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물적증거가 없어도 제보만으로 가해자의 징계 및 처리가 가능함 (ex: 성추행 ,직장 내 갑질등)
2. 기술유출과 같은 산업스파이, 횡령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즉 권고사직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검찰로 이관되며 형사처벌로 넘어감
3. 의외로 직장 내 불륜, 직장 내 갑질은 고용노동부가 전적으로 기업편보단 직원편이라 팀 분위기 전체를 어지럽혀도 감봉 및 징계처리까진 가능 그러나 권고사직이 정말 어려움
4. 직원 교육을 아무리 다양하고 수차례 시켜도 나쁜짓 할 놈들은 한다.
5. 오너가 재직 중 기업을 상대로 큰 잘못을 할 경우 연임이 어렵거나 조기 퇴출 및 교체됨(재벌기업 제외)
6. 직원의 큰 잘못으로 외부에 회사 이미지가 실추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권고사직 가능
이런 과정을 제대로 못하는 감사팀은 무늬만 대기업일 순 있어도 구조적으로 찐 대기업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