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8676
하이브 쪽도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우선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되레 양쪽의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명분만 쌓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늘벗 법률사무소의 정성호 변호사는 “뉴진스가 아무런 법률적 자문 없이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어도어가 활동금지 가처분 등을 걸어오면 회사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탬퍼링’(계약기간 종료 전 사전 접촉)의 객관적인 징후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 활동금지 가처분을 내도 인용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하이브가 위약금을 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귀책사유에 따라 위약금 액수가 달라진다. 하이브의 귀책이 설령 0으로 나올지라도, 액수가 너무 클 경우 재판부가 재량 감경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 소송 전문인 한 변호사도 “위약금을 청구한다 해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뉴진스 쪽에서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할 수도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경우 확정판결까지 최소 3년에서 길게 5년 이상 갈 수 있다”고 말했다.
- 하이브가 뉴진스 상대로 가처분 신청함 : 양측 신뢰관계 파탄된게 맞다는 결과 만들어짐
- 뉴진스 상대로 위약금 손해배상 걸기 : 뉴진스쪽에서 맞소송 걸수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