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계약해지는 가능'이다. 법무법인 새올의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전례 없는 방법이다.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결국은 소송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서는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전개한다면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뉴진스는 지금까지 계획된 스케줄은 소화하겠지만,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된 일정이 모두 끝난 뒤에는 어도어가 아닌 민 전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경우 어도어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 수도 있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을 수도 있다. 이때는 멤버들이 또 다른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전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약금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고, 결국 '누가 계약과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