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고형석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티켓 재판매와 관련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형석 교수는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부정 판매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서는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손호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다음 순서에서는 오현석 계명대학교 교수와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오현석 교수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연방 및 뉴욕주) 등 많은 국가들이 공연 참석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티켓 재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티켓 재판매를 양성화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벨기에 사례처럼 주최자의 허가를 받거나, 판매가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식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티켓 재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불법 암표 시장을 근절하고, 소비자와 공연 주최자 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교수는 ‘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 및 양수인 보호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법적 책임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서종희 교수는 “무기명 채권에 해당하는 공연 티켓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채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티켓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채권이 양도됨으로써 채무자가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는 채권양도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며,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태영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소은 영남대학교 교수,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티켓 재판매 시장의 양성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안전한 티켓 재판매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기연 회장은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통해 티켓 재판매의 양성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K-Culture의 세계화에 발맞춰, 티켓 재판매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티켓의 최초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취득과 판매로 다뤄지는 소위 암표와 건전한 티켓 재판매 행위는 엄연히 구별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티켓을 소지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취소를 위한 절차적 어려움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한된 좌석으로 인한 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태영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소은 영남대학교 교수,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티켓 재판매 시장의 양성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안전한 티켓 재판매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기연 회장은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통해 티켓 재판매의 양성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K-Culture의 세계화에 발맞춰, 티켓 재판매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티켓의 최초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취득과 판매로 다뤄지는 소위 암표와 건전한 티켓 재판매 행위는 엄연히 구별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티켓을 소지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취소를 위한 절차적 어려움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한된 좌석으로 인한 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