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17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증인으로 법정에 선 김 전 CFO는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가 투심위에서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가 실패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했다"면서도 "투심위에서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와 관련한 얘기들이 나온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2400억원 상당을 투입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2월15일 투심위에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을 했냐'고 묻자 "'가져오라'는 워딩(말)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수와 별개로 진행을 평화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수와 별개로 진행을 평화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