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 '6개월간 처분 금지'…우회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사모펀드(PEF)가 하이브 상장을 1~2년 앞두고 맺은 주주 간 계약은 대주주가 펀드 이익을 현금으로 정산받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지만 계약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핵심은 이 계약이 2020년 하이브가 상장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단계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도 보고되지 않았다.
투자은행(IB)업계 전문가들은 “그 결과 방 의장과 한배를 탄 PEF들의 보유 지분이 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PEF들은 그 덕에 상장 직후 매물을 쏟아낼 수 있었다. ‘상장 후 투자자들에게서 현금을 받는 방식’이 일종의 대주주 보호예수(록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일차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은행(IB)업계 전문가들은 “그 결과 방 의장과 한배를 탄 PEF들의 보유 지분이 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PEF들은 그 덕에 상장 직후 매물을 쏟아낼 수 있었다. ‘상장 후 투자자들에게서 현금을 받는 방식’이 일종의 대주주 보호예수(록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일차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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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약 내용 집중적 조사
방 의장과 PEF 간 이익 공유 계약이 최대주주의 의무 보호예수 조항을 우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상장 예정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상장 직후 최소 6개월 동안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된 PEF 등이 최대주주와 계약을 맺고 지분을 매각한 다음 그 돈을 최대주주에게 줬다면 사실상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 것과 진배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이브에 투자한 PEF 중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가 보유한 하이브 지분(9.16%)은 한 주도 보호예수가 걸리지 않았다. 이 펀드의 이익 상당 부분이 방 의장에게 귀속되지만 의무 보호예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셈이다. 한 IB 임원은 “방 의장 구조의 주주 간 계약으로 상장 후 대주주들이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면 모든 대주주가 모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한 신고서 기재 누락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사안”이라며 “PEF의 하이브 구주 취득 과정과 배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하이브에 투자한 PEF 중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가 보유한 하이브 지분(9.16%)은 한 주도 보호예수가 걸리지 않았다. 이 펀드의 이익 상당 부분이 방 의장에게 귀속되지만 의무 보호예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셈이다. 한 IB 임원은 “방 의장 구조의 주주 간 계약으로 상장 후 대주주들이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면 모든 대주주가 모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한 신고서 기재 누락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사안”이라며 “PEF의 하이브 구주 취득 과정과 배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