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사모펀드(PEF)가 상장을 1~2년 앞두고 맺은 계약은 대주주가 현금을 받는 독특한 방식이지만,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2.문제는 이 계약이 하이브 상장 절차에서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서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3.이 계약 덕분에 PEF들이 상장 후 주식을 바로 팔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방 의장에게 이익이 돌아갔다.
4.이는 대주주가 상장 후 6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5.금융당국은 이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