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하이브의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 해임 추진을 중단시킨 법원의 가처분 인용문을 보면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적혀있다.
이미 활동방해한 증거는 차고넘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