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유흥업소 여성 A씨는 협박범(B씨)의 요구를 피해자 이선균에게 전달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뜯은 사건에서 공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와 더불어 7년을 구형받은 B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B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B씨)은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에 "오빠(이선균)를 지키기 위해 돈을 협박범 B씨에게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선균을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이선균과의 통화를 녹음한 것도 협박범 B씨가 해킹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고인을 대비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