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전례 없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어도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계약해지 통지만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데,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게 아니다”면서 “시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정해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 △하이브 문건에서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것 해명 △멤버 하니를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빌리프랩) 매니저에 대한 조처 △하이브 PR 홍보실장이 뉴진스 성과를 폄하한 것에 대한 조처 △뉴진스 색깔을 지키고 뉴진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 △민희진 전 이사의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등 총 8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내용증명 수신 후 14일 이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를 예고 했으나 어도어가 보낸 회신에는 개선책이 없었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뉴진스가 법정해지권에 기해 (어도어 측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고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또한 내년 3월 뉴진스의 국내 팬 미팅, 6~7월 정규앨범 발매, 8월 이후 월드투어를 계획 중이며 새로운 프로듀서도 섭외 중이라고 전했다.
29일 자정을 기해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는 예정됐던 일본 스케줄을 정상 소화주이다. 이들은 니혼TV ‘베스트 아티스트 2024’와 후지TV ‘2024 FNS 가요제’ 등 일본 대표 연말 방송과 축제 무대에 선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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