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으로서 프랑스를 방문했을 당시 프랑스측은 저출산 극복의 주요원인으로 등록동거혼을 꼽았다"라며 "이혼절차를 부담스러워 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장벽을 낮춰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등록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라며 "따라서 전자는 계약해지로 종료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는 반면,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등록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과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라며 "프랑스의 경우 등록동거혼의 70퍼센트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퍼센트 정도가 해지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요사이 우리 젊은이들도 동거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며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지난해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물론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