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송 없는 계약해지건 - 계약서 15조 어쩌구에 따라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을 시 시정 사항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14일 이내로 시정이 안 될 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뉴진스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도어는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권이 뉴진스한테 있으니 뉴진스는 굳이 소송을 안 걸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함 뉴진스는 입장문으로 이미 기자회견으로 통보뿐만 아니라 계약해지 통보 문서를 보낸 상태고 여기에 납득할 수 없으면 뉴진스한테 소송 걸면 됨
(비슷한 사례로 하이브-민희진도 하이브가 민희진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소송 없이 주주간계약을 해지했음 민희진이 거기에 납득할 수 없어 바로 소송함)
위약금 - 지금 언플하는 맨날 싯가 달라지는 위약금 n천억은 어도어의 귀책 사유가 0이어야만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고 만약 정말 귀책 사유가 0이라도 그런 천문학적 금액은 안 나옴
어도어가 걸 수 있는 소송 중 손해배상 청구는 뉴진스가 맞소송을 할 수 있는데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뉴진스라 맞소송을 해 돈을 받을 수가 있음 뉴진스가 가지고 있는 패가 뭔지 모르니 함부로 소송했다가 어도어가 뉴진스한테 오히려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음
활동중지 가처분 걸면 신뢰관계 파탄났다는 증명만 되고 앞으로 계약되어 있는 스케줄이나 광고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을 어도어가 해야 함
요렇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