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 이제서야 하이브 불법 수사개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으로 4000억원을 챙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도 관련 사안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하이브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당시 방 의장 지분율이 40%였던 만큼 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일 금감원과 거래소는 하이브 상장 이후 방 의장이 4000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매도했지만 PEF와 주주 간 계약으로 인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방 의장이 IPO 전 해당 계약을 미리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장 직후 PEF와 함께 거액을 챙기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안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는 방 의장이 하이브의 유가증권시장 내 IPO 성공으로 약 4000억원대 배당금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0년 10월 상당 당일 하이브는 공모가 대비 150% 오르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상장 첫날부터 PEF가 미확약 물량을 쏟아내며 급락했고, 일주일 만에 고점 대비 반 토막 났다.
주가는 한 달 사이 장 중 최고가인 35만원대에서 14만원대까지 추락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기존에 물량을 들고 있던 개인투자자는 50% 이상 손실을 입었지만 정작 방 의장은 PEF와 맺은 비밀 계약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방 의장은 차익금 대부분을 이후 하이브 유상증자 때 출자해 회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IPO 추진 회사는 대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주 간 계약이 있으면 신고서에 기재해 잠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이브는 관련 신고를 누락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