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2020년 회사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계약을 맺고 지분 처분에 따른 수익 일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지분을 들고 있던 사모펀드에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 30%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 계약을 통해 IPO 이후 PEF의 매각 차익 중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되사주기로 했다. 당시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 지분 12.2%,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 지분 11.4%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한국경제는 이스톤 PE가 2019년 설립 당시부터 방 의장 지인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등기임원 세 명 중 두 명이 방 의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중동 전 SV인베스트먼트 상무와 현재 하이브 브랜드시너지본부를 이끄는 이승석 대표다. 나머지 한 명은 증권사 출신인 양준석 이스톤PE 대표다.
이후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하며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을 투자해 9611억 원을 회수했다. 이스톤PE와 뉴메인쿼티는 1250억 원을 투자했다. 한국경제는 방 의장은 이들 PEF에서 총 4000억 원 안팎을 받은 것으로 업계가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 의장은 PEF와 이익 공유 계약을 벌어들인 약 400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경영권 강화를 위한 지분 취득과 미국 진출용 주택 매입, 세금 납부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방 의장이 해당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속해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약은 IPO 당시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관련 공시도 이뤄지지 않아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하이브 1대 주주인 방 의장은 IPO 당시 보호예수 제한 탓에 지분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몰래 PEF와 계약을 맺어 간접적으로 IPO 붐을 활용해 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브는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29일 공시에서 “당시 상장 주관사들이 (PEF들과의) 주주 간 계약을 법적으로 검토했다.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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