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으로 4000억원을 챙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도 관련 사안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하이브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당시 방 의장 지분율이 40%였던 만큼 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일 금감원과 거래소는 하이브 상장 이후 방 의장이 4000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매도했지만 PEF와 주주 간 계약으로 인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 간 계약을 검토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 공시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방 의장이 IPO 전 해당 계약을 미리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장 직후 PEF와 함께 거액을 챙기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안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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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