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조계 반응
여기서도 두명 다 어렵다고함
ㅍㅋ에서 동덕여대로 몇번 포텐가신 아는 변호사님도 어렵다고함
포텐 자주가시는 좋은 변호사님도 마찬가지 ㅇㅇ
마지막 좋은 변호사님은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한것 맞죠? ㅠㅠ'라고 하신다.
나도 이거 100퍼 동의함.
상식적으로 계약해지 사유의 명시는 이렇게 해야한다.
귀하와 본인 사이에 언제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귀하는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일시에 ~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일시에 계약서상 ~조 또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까지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하가 위 최고사항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귀하와 본인 사이에 언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합니다.
이게 정석임.
특히나 계약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도 같이 제시를 해야하는데 이를 제시한 사실이 없음.
해지사유로 주장하는것도 상당히 이상함.
뉴진스가 주장하는 해지사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뉨
1. 하이브가 ~를 했다 이게 계약 위반이다
2. 어도어가 ~를 했다 이게 계약 위반이다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려면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위반에 한정되는 것이 계약법의 일반원칙임.
뉴진스 주장보면 상당수가 "어도어"가 아니라 "하이브"가 했다임.
이게 내가 짜증난 이유인데, 그 예외가 "법인격 부인이론"임.
원래는 A급 쟁점인데, 송옥렬교수님 피셜 사실관계 구성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출제가 안되는 중임.
지금 뉴진스가 주장하는 1.주장들이 법인격 부인과 관련된 주장임 ㅇㅇ 좋은 변호사님 영상 보면 이거 안되는 이유 잘 들어두셧으니 참고
2. 사유들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계약해제사유가 아님.
먼저 개인정보 유출부터 보자.
유출된거 ㅇㅋ 인정. 어도어는 유출된거 파기요청 열심히 하는중임.
이걸로 계약해지사유로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된건지를 같이 주장해줘야함.
예를들어 ~이사가 ~일시에(또는 ~즈음에) ~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것 마저도 어도어측 인물이 이걸 유출해야 해지사유로 볼만하고 상대방이 해킹을 했다거나, 도난으로 인해 잃어버렸다거나, 절취된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아님. (단순 주의의무 위반에 불과함)
민희진복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입모아서 말하고 있다. 그건 경영판단의 영역이라고 일개 아티스트가 주장할 사안이 아님. 제작사랑 분쟁이라던가 이런것도 마찬가지.
주장하는것도 이상함
계약은 해지한다. 근데 가처분 안걸거고, 위약금도 없고, 뉴진스 이름도 우리가 쓸거다.
말도 안되는 주장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로 양립안되는 주장들이 섞여있음.
먼저 계약해지는 어도어가 유지되고있다고 발표한 이상 법원가서 싸워야 알 수 있음.
거기에 일시적으로 선행처분을 구하는게 가처분임. 다른 아티스트들이 바보라서 가처분을 안걸고 뉴진서처럼 하는게 아니라, 가처분은 일종의 '안전장치'임.
위약금은 계약이 해지가 되면 당연히 내야하는거.... 이렇게 일방적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이상 위약금 발생이 없는 경우는 드물다. 어쨌든간에 상호간에 정산할 금액이 남게 되는게 훨씬 일반적임.
계약해지되면 뉴진스 이름 못써.
뉴진스 상호 어도어한테 있음.
즉 계약해지 유효여부(알수없음. 변호사들은 어려운것으로 봄), 가처분 안건다(계약해제가 확정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걸어야함. 안그러면 위약금 폭탄맞을수 있음) 위약금 없다(해제가 긍정된다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뉴진스 상호 우리가 쓴다(해제되면 못씀)
혼재되어있다 ㅇㅇ....
방탄소년단 세븐틴 블랙핑크 에스파 라이즈 아이브 투어스 스트레이키즈 투바투 르세라핌 아일릿 동방신기 빅뱅 플레이브 태연 아이유 엔하이픈
상식적인 변호사라면 이런 서면 안씀.
좋은 변호사님 영상 보면 이런말을 하신다.
"뉴진스는 그 자체로 권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법리적으로 봣을때 피프티피프티랑 매우 유사한 사안임.
어떤면에서는 동덕여대랑 똑같다.
위약금을 뉴진스가 낼 생각이 있느냐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책임이 인정되면 내야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