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뉴진스의 어도어 전속 계약 해지 선언에 대한 법조계의 분석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개인 계정을 통해 뉴진스의 어도어 전속 게약 해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뉴진스는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어도어의 귀책 사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약금 배상 및 법적 소송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약해지 통지만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느냐'는 쟁점에 대해 조 변호사는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며 "시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정해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며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이들은 "그 동안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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