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4년 전 기업공개(IPO) 당시 사모펀드(PEF)와의 ‘비밀계약’을 맺고 약 4000억원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과 PEF들이 대규모 차익을 거두는 동안 주가는 상장 일주일 만에 60%나 폭락해 개미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당국은 방 의장과 하이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메인스톤유한회사) 등 PEF들과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기한 내 IPO가 성공하면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고, 실패하면 지분을 되사주는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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