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뉴진스의 '셀프 퇴사' 선언은 여러모로 큰 충격을 낳았다. 법조계에서도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해석, 반응이 분분하다.
뉴진스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화했다. 중요한 대목은 뉴진스가 그간 소속사를 떠나는 아티스트들이 선택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이날 멤버 민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앞으로 저희의 활동에는 장애가 없을 거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가처분 소송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뉴진스의 전략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향후 이번 선언이 업계에 끼칠 영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소셜 계정에 남긴 글을 통해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다"고 평했지만, 반대로 '계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흔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 반응도 나온다.
뉴진스의 셀프퇴사는 단순히 한 그룹과 소속사의 갈등을 넘어, 연예계와 법조계에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업계 내 다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도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승길 기자(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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