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할 수 있는것
1. 전속계약이 유지되는 걸 인정받는 소송
or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이 진행되면
: 뉴진스에게 신뢰 파탄이 된 것이라는 입증을 주게됨 하이브에게 불리
1을 늦게 진행하면 (뉴진스가 이미 나온 활동을 끝낸 시점이든,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든)
: 그러면 대중이든 뉴진스든 전부 와 탈하이브 했구나 이러고 있는데 왜 이제 하는데? 너네도 전속 계약 해지라고 인지하고 있던거 아님? 암묵적 동의 아님? 하고 모순점에 잡히게 됨
2를 하려면
전속계약해지를 인정을 해야함 (근데 하이브는 29일 첫날부터 해지 아님 흐에엥 ㅜㅜ 했음)
1은 어디로 가도 불리해서 법조계까지 손배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상 뉴진스가 라방과 내용증명까지 가며 시정을 요구한 부분, 내용증명 네용의 시정을 시행할 기한이 28일인데 28일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으며 메일조차 뉴진스에게 주지 않고 '익일특급' 으로 29일에 도착하게 끔 발송한 부분등
하이브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서 손배소 자체도 쉽지 않아 보임
이미 계약된 스케줄은 다 할거예요! 하고 뉴가 말까지 한 상황
둘다 안하면
ㄴ 어도어의 ip 자산인 뉴진스를 지키지도 못하고 소송도 안한 회사가 되어 배임쩌고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