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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이태원 자택을 급매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한국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됐던 유아인 이태원 자택이 지난 달 20일 63억원에 급처분됐다고 보도했다. 유아인은 3년 전 부동산 매물로 내놓을 당시 80억원을 희망가로 제시했다. 유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17억원이나 낮게 매각된 것으로 봐 급매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단독주택은 무단 증축 사실이 적발돼 ‘위반건축물’인 채로 매각됐다. 용산구청의 시정조치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납입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새 주인이 원상복구와 과태료를 처리해야 한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지난 달 28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12월 24일 오후 4시 40분으로 지정하고, 이날 공판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유아인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