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위·집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근조 화환이 화훼 농가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훼 농가에선 “장례식·결혼식보다 시위 현장에 보내는 화환이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근조 화환 시위는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충북 청원 오창산단 내 호수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청원군청 현관에서 근조 화환 시위를 한 것이 초창기 사례다. 이후 각종 정치 집회에 산발적으로 등장하던 근조 화환은 2010년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서초동·여의도 집회의 ‘단골 소품’이 됐다. 최근엔 아이돌 등 연예인 스캔들을 규탄하는 조화 시위로 연예 기획사가 밀집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시위 현장의 근조 화환은 정의·공정성·민주주의 등 주요 가치가 죽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같은 추모사를 적던 리본엔 ‘공학 결사 반대’(동덕여대 시위) ‘사법부는 죽었다’(이재명 영장 기각 규탄) ‘한동훈 비대위는 트로이 목마’(한동훈 반대 시위) 같은 구호가 적힌다. 한 화원 업주는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주춤한 화환 매출을 각종 집회가 먹여 살리고 있다”며 “시위에 화환을 보내는 아이디어를 누가 낸 것인지 몰라도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주도 “근조 화환은 도자기 화분이 원가에 포함되는 난(蘭) 같은 제품보다 마진이 훨씬 높은 ‘효자 품목’”이라고 했다.
일부 화훼 업자는 ‘근조 화환’ ‘축하 화환’과 함께 ‘시위 화환’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상품 광고를 하고 있다. 시위용 화환은 ‘무료 회수 서비스’를 해준다는 업체도 있다. 다만 미신고 집회 현장에 화환을 보낼 경우 ‘불법 노상 적치물’로 간주돼 철거될 수 있다. 화훼 업체들은 ‘시위 화환’ 주문이 들어올 경우 “미리 신고된 집회지요?”라고 확인하고 “미신고 집회의 경우 현장에서 철거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거나 아예 주문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화환을 집회·시위에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합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 기간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과도한 화환 시위가 ‘시각 공해’라는 시각도 적잖다. 실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규탄하는 근조 화환 200개가량이 서초동에 몰려왔을 때, ‘유창훈 축사망’ ‘자손 대대로 천벌을’ 같은 문구가 지나친 인신공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엔 성수동 주민들이 각종 아이돌 규탄 조화 시위에 “동네가 무슨 장례식장이냐”며 불편을 호소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추모의 상징인 화환을 정치 구호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에 증오와 혐오가 개입하고 있다”며 “비방성 화환을 ‘표현의 자유’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했다. 반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집단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을 모으는 것”이라며 “조화 시위는 비교적 평화로운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중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한 한국적 문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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