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4년 전 하이브 상장 심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 심사 담당자들은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지분 20% 안팎을 보유한 사모펀드(PEF)들과 이익을 공유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주 간 계약서를 몰랐어도 신생 PEF를 둘러싸고 의심할 만한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방 의장 측근이 세운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등기부등본만 떼어봤어도 주주 간 계약의 실체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하이브 사태로 상장 첫 관문인 거래소의 부실 심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