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밥상 명예훼손 등 혐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탬퍼링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는 디스패치 보도와 관련해 민 전 대표가 디스패치 기자와 하이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민 전 대표 쪽은 2일 입장문을 내어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침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아무개, 박아무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쪽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하여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였다”며 “디스패치의 김아무개, 박아무개는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민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아무개, 박아무개는 오늘(2일)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하였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디스패치는 민 전 대표가 한 기업의 실소유주인 ㄱ회장을 뉴진스 멤버 큰아버지 ㄴ씨의 소개로 만났다며 민 전 대표에게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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