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 내용 요약
1. 배경 및 논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하이브 상장(2020년) 이후 사모펀드(PEF)들과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약 4000억 원의 상장차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계약 내용:
PEF들이 하이브 지분을 매입하며 방 의장과 주주간 계약 체결.
조건: 상장 성공 시 PEF는 차익의 약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 실패 시 방 의장이 풋옵션을 통해 지분 매입.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조사 착수.
2. 주요 쟁점
① 풋옵션 제공 이유
PEF 간 지분 거래에서 방 의장이 풋옵션을 수락한 이유가 불명확.
하이브 측: 신규 PEF들이 상장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장치로 요구했다고 해명.
의문: 당시 BTS의 성공으로 상장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굳이 위험 부담을 질 필요가 있었나?
② 상장과 주주간 계약의 연관성
PEF 간 지분 거래와 동시에 상장을 염두에 둔 계약이라는 의혹.
기존 PEF들은 "하이브가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해 지분을 매각했다" 주장.
하이브 측은 "상장은 자금 조달의 여러 옵션 중 하나였으며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
③ 주주간 계약의 공시 누락
IPO 심사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이 거래소에 보고되지 않음.
하이브: 계약이 일반 주주의 권리와 무관하다는 로펌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
전문가들: 거래소에 보고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다수.
④ 방 의장과 신규 PEF의 관계
이스톤PE의 주요 관계자들이 방 의장과 과거 일했던 인물들.
이스톤이 하이브 상장 후 차익을 얻고 빠르게 청산된 점에서 "하이브 상장 목적의 설립"이라는 의혹 제기.
하이브 측: 이스톤PE의 활동과 상장 계획은 무관하다고 해명.
3. 주요 시각과 의문
시장 관계자들: 방 의장의 풋옵션 수락과 차익 분배는 상장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일 수 있음.
하이브 입장: 모든 절차는 법적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며, 계약은 개인 간 사적 합의일 뿐 기업공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4. 결론
현재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의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며, 방 의장과 하이브 측의 법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투자자 신뢰 및 내부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