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의장 개인 풋옵션 계약·매각 차익 받는 계약, 일반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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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비상장사가 풋옵션 계약을 맺는 일은 흔하다"면서도 "(방 의장의 구주 지분을 인수한 게 아닌데도) 회사가 아닌 방 의장 개인이 풋옵션 계약을 맺은 점, 반대 급부로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한 점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밝혀진 방시혁 주주간계약·측근 참여 PEF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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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스톤PE는 설립 이후 김중동 전 SV인베스트먼트 상무가 기타 비상무이사로 참여한 곳"며 "하이브 상장 직후 메인스톤과 이스톤PE의 '대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쏠렸지만, 당시에는 상장 겨우 몇달 전에 하이브의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은 김 전 상무라는 연결고리와 방 의장의 주주간계약이 알려지지 않아 파장이 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방 의장의 핵심 관계인으로 꼽히는 김 전 상무는 상장 7개월 전인 지난 2020년 3월 하이브의 CIO로 취임했다.
방 의장의 핵심 관계인으로 꼽히는 김 전 상무는 상장 7개월 전인 지난 2020년 3월 하이브의 CIO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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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역시 방 의장이 보호예수로 묶인 지분 대신 PEF를 통해 우회로 수익을 거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이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당 사안의 위법 여부를 떠나 회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소액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공시를 하는게 맞다"며 "국내 증시에 대해 매번 기업의 투명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번 사안 역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