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기자회견을 두고 여론이 가열됐다.
유튜브 채널 ‘매불쇼’는 2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뉴진스와 하이브·어도어간 전속계약 분쟁을 다뤘다. 이날 패널로는 문화평론가 김갑수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방송인 허재무가 자리했다.
시작부터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김갑수를 비롯해 ‘매불쇼’는 평소 하이브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해왔는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두고 패널들 간에도 찬반 여론이 엇갈린 것이다.
김갑수는 먼저 뉴진스의 기자회견을 비판했다. 그는 “머리를 너무 안 썼다. (계약해지는)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분쟁의 귀결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간의 분쟁인데 기시감이 든다.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신들의 결단과 요구사항이 어떤 구속력을과 귀속력이 있는지 황당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반면 노 변호사는 “뉴진스의 행동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과단성이 있었다고 본다. 전속계약 해지 확인 소송 과정은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판결이 났을 때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해지의 통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가린다. 통보를 소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에 자신이 있으면 강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해지는 폭행, 가혹행위, 정산금 횡령 같은 귀책사유 뿐 아니라 쌍방간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누군가의 귀책사유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예인 소송의 경우 법원은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한 노 변호사는 “어도어와 하이브는 자회사 관계다.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이 있다. 다만 법적으로 민 전 대표와 뉴진스는 엄연히 다른 인격체”라며 “뉴진스는 현재까지 귀책사유를 행한 것이 없다. 증거로서 발견된 것이 없다”고 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해임되면서 당시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는 뉴진스에게 ‘1년 6개월의 휴가를 주겠다’고 했다. 20살도 되지 않은 정상급 아이돌로서 사실상 활동 중단을 의미한다”며 “연예기획사가 할 수 있는 큰 횡포 중 하나다. 계약을 맺고 기획사가 시간을 끌며 연예인을 고사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어도어)가 뉴진스에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뉴진스 또한 같은 취지의 소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이어질 경우 신뢰파탄의 또 다른 이유가 된다”며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 산업을 보호할 것인가. 진보와 보수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에 김갑수는 “K팝은 그간 새로운 시스템으로 성장해왔다. 대부분의 역할을 기획사가 하고 철저히 계산하고 기획한다. 가수가 한 인격체라기 보다 상품성 느낌이 강하다”며 “기여도로 치자면 개인뿐 아니라 제작해 낸 제작사의 기여도가 큰 것이 K팝”이라고 했다.
김갑수는 하이브에 대해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구조는 결과적 성장을 가져왔다”며 “제작 시스템을 배제할 경우 세계 경쟁 무대에서 게임이 되겠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하이브의 경우)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는 레이블 구조다. 레이블은 본래 아티스트의 독창성을 존중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재벌식 구조와 레이블 구조가 혼종으로 된 구조”라며 “(하이브는)재벌로서 제작사의 창작성을 훼손하고 있다. 창작의 권한이 존중돼야 하는지, 재벌식 K팝 산업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이외에도 최근 방 의장이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과정에서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주주간계약으로 4000억원 차익을 본 것에 대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보호예수 규정이 있는데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이 이를 어긴다면 소액 주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다. 법을 우회한 흔적도 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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