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노 변호사는 “뉴진스의 행동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과단성이 있었다고 본다. 전속계약 해지 확인 소송 과정은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판결이 났을 때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해지의 통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가린다. 통보를 소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에 자신이 있으면 강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해지는 폭행, 가혹행위, 정산금 횡령 같은 귀책사유 뿐 아니라 쌍방간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누군가의 귀책사유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예인 소송의 경우 법원은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한 노 변호사는 “어도어와 하이브는 자회사 관계다.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이 있다. 다만 법적으로 민 전 대표와 뉴진스는 엄연히 다른 인격체”라며 “뉴진스는 현재까지 귀책사유를 행한 것이 없다. 증거로서 발견된 것이 없다”고 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해임되면서 당시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는 뉴진스에게 ‘1년 6개월의 휴가를 주겠다’고 했다. 20살도 되지 않은 정상급 아이돌로서 사실상 활동 중단을 의미한다”며 “연예기획사가 할 수 있는 큰 횡포 중 하나다. 계약을 맺고 기획사가 시간을 끌며 연예인을 고사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