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023년 5월 샤워 중인 피해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녹화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데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혐의인 나체 촬영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2심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래에도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하급심 법원은 A 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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