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중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추가 확정돼 '보호관찰소'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청의 최종 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