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쯤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3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다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차량 사이에 끼인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은 A 씨 부친의 생일이었다. B 씨와 함께 근무하던 근무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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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몸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도록 만취 상태인 피고인이 일부러 숨을 참는 등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