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 선고에서 징역 1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B씨 포함 3명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