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이민지 기자] KBS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관련 기사 삭제에 대한 3차 청원을 마주했다.
앞서 KBS가 "민희진 측 '뉴진스 입장발표 말렸다'…하이브 '민에게 유감'"이라는 제목의 뉴진스 라이브 방송 관련 보도 기사를 돌연 삭제한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 된 상황.
KBS 측은 지난 10월과 11월 이에 대한 시청자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두 차례 답변이 부족하다며 3차 청원을 게시했고 동의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KBS는 청원 동의자가 1,000명을 넘기면 30일 내에 답변을 게재해야 한다.
청원인은 KBS의 2차 답변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 다시 청원 드린다. 2차 청원의 내용은 이번 기사 삭제에 관하여 앞선 KBS의 다른 기사들과 비교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합당한 조치였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청원을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 청원인은 이번 기사 삭제 절차에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 과거에도 이런 이유로 기사 삭제를 한 전례가 있었는지, 고(故) 이선균의 기사는 왜 삭제되지 않았는지, 일반인들도 이와 같이 취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해 주는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내가 청원 드린 이 내용들은 결국 지난 청원에서 질문드린 내용과 같으나 많은 부분이 빠져있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KBS는 답변하고 싶은 것에만 선택적 답변을 한 것인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움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KBS 측은 지난 2차 답변에서 민희진 전 대표 측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알려달란 요구에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는 보도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취재의 자유에는 취재원 묵비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학계와 법조계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KBS 측은 청원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청원 제목에서 ‘지난 민희진 인터뷰 기사 삭제’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KBS가 민희진을 인터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바로잡았다.
KBS 측은 "유튜브로 해당 영상이 출고된 후에 앞서 보도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로 취재하게 됐다"며 "KBS는 다양한 입장을 감안해 내부 절차를 거쳐 삭제 조치를 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린다. KBS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요 사건은 시간 발생 순으로 취재해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oing@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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