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수천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식 공모 과정에서 기관·대주주와 일반투자자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대주주와 기관은 계약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고 수익을 실현한 반면 개미투자자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손실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당시 대표)은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전 복수의 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일정 기한 내 기업공개(IPO)가 실패하면 PEF의 지분을 되사주고,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약 30%를 받는 조건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브 상장 성공으로 PEF들은 지분을 매각했고, 방 의장도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주가는 대규모 매도세로 상장 후 보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방 의장은 상장 전 투자설명서 등에 이 같은 계약을 공시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하이브는 지난 29일 “상장 주관사에 해당 주주간 계약을 제공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을 검토했다”며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법조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사적 계약이고 회사 경영에 타격을 주진 않은 만큼 배임 등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많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도의적인 문제는 있어도 법령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적 계약이 공모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며 “방 대표도 개인적인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거래소도 이를 잡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대주주가 수익을 챙기는 사이, 일반투자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기관과 대주주는 사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계약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접할 창구가 공시 외에는 딱히 없는 개미투자자들은 공시가 부실할 경우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에 나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317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