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 판례임.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도어가 뉴진스한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지에 대해서는 손 못 쓸 확률이 높음. (위 건은 소속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여 내용 증명을 보낸 후 계약 해지를 하였고, 이후 위약금 건으로 소송 걸었던 건인데 계약 해지 자체는 적법하나(내용 증명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말 ㄴㄴ 신뢰 관계 파탄으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본 것임.) 정산금은 반띵해야 한다고 판결난 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