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 계엄령 하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 필요성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론 출판물의 검열이나 통제가 가능합니다.
집회 및 결사의 제한: 정치적 집회나 결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 유지와 사회 안정을 위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인권 제한: 계엄령 시기에는 개인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행금지, 체포 및 구금의 자유로운 시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권 통제: 군사적 필요에 따라 재산의 사용, 점유, 또는 처분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 및 입법 권한: 계엄령이 발동되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됩니다. 이는 계엄령 관련 법률이나 명령을 발동하는 데 필요합니다.
통신 통제: 전시나 계엄 상황에서 정부는 통신을 감청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국회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국회의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적 통제 장치 중 하나로, 과도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이러한 권한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동시에 민주적 절차와 인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제한됩니다.
계엄령 선포시 정부에게 생기는 권한들
— IAMWRONG (@Kairooos_) December 3, 2024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정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군사통제: 계엄하에서는 군대가 법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재판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군사력이 민간사회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