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지시했지만 청사 폐쇄는 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11시 20분쯤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다.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인천시는 내부 논의를 진행했으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청사 폐쇄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