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 '팔찌 옮기기'를 검색하자 암표 거래 관련 계정 10여개가 검색됐다. 팔찌 옮기기는 신원 확인 목적으로 착용하는 입장용 팔찌를 잘라 티켓 양도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꼼수는 공연 업계가 입장 시 티켓과 입장권 팔찌를 함께 인증하도록 하면서 등장했다.
팔찌만 전문적으로 옮겨주는 업자까지 등장했다. 해당 팔찌는 특수 종이로 제작돼 한번 팔찌를 풀면 재착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손기술을 이용하면 손상 없이 팔찌를 해체한 뒤 다시 이어붙일 수 있다. 이들 업자는 콘서트장에 출장 형태로 방문한 뒤 입장용 팔찌를 해체해주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
실제로 아시아경제가 이날 SNS를 통해 한 업자에게 모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 입장권에 대해 문의하자 해당 업자는 "수고비 3만원을 선입금하면 당일 현장에서 만나 (티켓 판매자가 착용한) 팔찌를 (양도자 손목에) 옮겨주겠다"며 "실수로 팔찌가 끊어질 경우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암표 업자들은 공연업계의 불법 거래 단속 강화 시도를 휴대전화 대여와 같은 편법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휴대전화 대여는 온라인 티켓 판매 업체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전자티켓을 전송하는 방식을 도입하자 등장한 수법이다. 판매자가 티켓이 담긴 본인 소유 스마트폰을 건네면 양도자는 이를 들고 공연장에 입장한 뒤 추후 기기를 반납한다.
암표 업자들은 휴대전화 대여를 조건으로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대의 웃돈을 요구한다. 지난 7월 개최된 모 보이그룹의 콘서트의 티켓 1매의 정가는 15만4000원이었으나 일부 암표상은 휴대전화 대여를 조건으로 140만원에 암표를 판매한 바 있다.
판매자가 티켓 2매를 예매한 뒤 양도자와 함께 입장하는 형태의 '동반 입장' 꼼수도 성행하고 있다. 공연 주최 측이 티켓을 직접 예매한 사람의 신원만 확인한다는 파악해 양도자와 일행인 척 입장하는 방식이다. 판매자는 이 과정에서 '현장 도움비'를 명목으로 양도자에게 10만원 내외의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공연 업계는 기획사가 허용한 창구 외의 티켓 거래를 모두 불법 거래로 정의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웃돈을 주고 티켓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티켓을 정가 보다 낮춰 파는 암표 거래는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고기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이사는 "페스티벌 입장 팔찌를 시간대별로 분철해 싼값에 판매하는 꼼수 거래도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웃돈 거래만 금지 할 것이 아니라 공식 창구를 거치지 않은 모든 온라인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