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승주 기자]BTS에 이어 뉴진스를 잇따라 성공시키며 K-팝 대장주로 떠올랐던 하이브가 흔들리고 있다. 자회사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가 전면 계약 해지를 선언한 데 이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비밀 주식 거래가 확인되며 향후 실적 전망은 물론 회사에 대한 대외 신인도 모두 크게 하락했다. 이 중 방시혁 의장의 주식 거래 관련 사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개인 주주들 사이에서는 도의적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져 나오고 있다.
12월 3일 기준 하이브의 주가는 19만 9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5.01% 상승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하이브의 주력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가 완전체 복귀를 앞두면서 실적 및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하이브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 문제와 관련해 방시혁 의장의 주주 간 계약 논란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 의장의 주주 간 계약 논란과 관련해 방 의장의 도의적 책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사모펀드와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방 의장은 이 계약에 따라 상장 이후 4000여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상장 직후 사모펀드들이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하자 2주만에 주가가 60% 가까이 급락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관련 내용에 대해 "(해당 계약이)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인지, 법적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주들은 하이브 측의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하이브 측의 주주 간 계약이 상장 전에 진행됐던 만큼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를 숨긴 것은 주주들에 대한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해 "방시혁이 보호예수를 우회해 개미를 털었다"며 최대주주의 도의적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이브에 투자한 PEF 중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가 보유했던 9.16%의 하이브 지분은 보호예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펀드로부터 거둔 이익 상당 부분이 방 의장에게 귀속됐으나 보호예수 규제를 피해갔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사 관계자 역시 "상장 전 거래 등과 같은 해당 부분은 법적 검토 결과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이 공시를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대주주가 수익을 챙기는 동안 일반투자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관과 대주주는 사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거치면서 계약을 바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공시 외에는 기업의 정보를 얻기 어려운 개미투자자들은 공시가 부실할 경우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투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당 사안의 위법 여부를 떠나 회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소액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공시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에 대해 매번 기업의 투명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번 사안 역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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