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4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아이유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역시 A씨 측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앞서 아이유는 2023년 9월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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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 대한 미국 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는 아이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절차가 진행되면 민사 재판 기일 지정 신청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이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소재파악이 되지 않았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변론을 종결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유 변호인은 "온라인상에서 A씨가 저희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A씨를 비롯해 악성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 중에서는 원고와 같이 학교를 다닌 분도 있다"라고 전하며 재판의 신속 판결을 요청했다.
아이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소재파악이 되지 않았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변론을 종결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유 변호인은 "온라인상에서 A씨가 저희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A씨를 비롯해 악성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 중에서는 원고와 같이 학교를 다닌 분도 있다"라고 전하며 재판의 신속 판결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