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동종 범행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0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는데, 이후 음주운전 사건이 병합되면서 이날 다시 재판이 재개됐다.
정 씨 측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많은 약을 복용하다 보니 판단력을 잃은 것 같다. 우발적이고 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4잔을 마셨고, 운전거리도 짧았다"며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 시) 가족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A 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이날 지인들을 통해 처음 소개받은 A 씨에게 '3차를 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A 씨는 머리 부위가 찢기는 부상을 입었다.
정 씨는 또 술을 마신 상태로 500m가량 운전한 혐의도 있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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