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4일, 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 3명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내란죄,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직무유기죄, 군사반란죄 등이다.
고발장은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집행의 핵심 실행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헌정 질서를 심각히 위협하며,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니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민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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