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일 것을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지난달 28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시 57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정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것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가 올린 문제의 글은 "내일모레 의정부역 기대해라 XX야"라는 제목이었으며, 14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분당구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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